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름처럼 정말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저축을 해주어 내 저축금액이 두배가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서울시에 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의 개념으로 저축해두었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돌려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36을 해서 360만 원이 내가 내 돈으로 저축한 금액이 되는데, 3년이 되어 돈을 찾을 때 360만 원이 아니라 그 두배인 720만 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에는 그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서 서울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거주지 기준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거주지 조건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5월 23일 공고가 되었는데요. 그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사업 이름이 청년통장인 만큼 연령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만 18세~만 34세를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987년 1월 1일생~2004년 12월 31일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소득이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로 한정하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간주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는 분들과 부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등은 신청이 불가하니 자신이 다른 곳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신청 전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내가 저축한 만큼 똑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니, 최대한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고 해서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서울시에서는 너무나 재정 부담이 클 것이며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금액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정말 좋은 사업인 만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엔 꽤나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표로서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의 추가 제출서류를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중간에 계속 보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