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정책과 공약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이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우선,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주택 관련,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를 청년 금융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중 청년들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했을 때 그 금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같이 저축을 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저축을 완료했을 땐 종잣돈 1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청년 1억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있는데요. 청년이란 19세~34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로 본다면 2022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은 2003년생부터 1987년생까지가 되겠네요. 아, 거의 모든 정책이 그렇듯 대한민국 군필자는 복무기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2년을 복무했다면 1985년생까지가 되겠네요. 만일 부사관 등으로 더 오래 복무했다면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정부가 얼마를 추가로 저축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내 돈과 정부 돈을 합해서 월 70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내 돈 30 만원, 정부 지원금 40만 원
- 연 소득이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내 돈 50 만원, 정부 지원금 20만 원
- 연 소득이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내 돈 60 만원, 정부 지원금 10만 원
- 연 소득이 4,800만 원 초과
연 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아쉽게도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 이 계좌의 정책 목적 자체가 청년들이 1억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기에는 1억 원 혹은 1억 원을 약간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기일은 무려 10년입니다.
앞에서 연 소득에 따라 정부 저축 장려금이 다른 거을 확인 했는데요. 만기까지 저축하여 1억이 됐을 때 그 1억 중 내 돈은 얼마이고 정부가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한번 보겠습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의 월 납입액은 30만 원입니다. 1년은 12개월이고 10년은 120개월이므로 30만 원에 120을 곱하면 내가 10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은 총 3,600만 원이고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8,400만 원으로 1억이 안된다고요? 나머지는 이자로 채워집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장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인 사람은 10년 동안 3,600만 원만 납입하면 1억이 되니까, 1억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저축하여 큰 목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단점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인데요. 무려 10년입니다.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청년도약계좌 전에 나온 상품이 청년희망적금인데요. 이 2년짜리의 청년희망적금도 중도해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존재합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청년도약계좌보다는 상당히 짧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말 그대로 적금이기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적금과 같이 돈을 납입만 하는 것인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계좌의 성격처럼 주식이나 채권형 상품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사람은 8,4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 약 47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금액에선 비교가 안되네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아쉽지만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안에 청년도약계좌가 포함되어있는만큼 곧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셔서 목표하시는 자산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