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로서는 취업난, 고용주로서는 구직난이 심한 요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고용주들도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해볼 테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 경우 꼭 일자리안정자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에게 인건비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처음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일시적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구직난이 점차 심화되자 2022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근로자의 월 급여는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한 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동안 직원은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입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인당 3만 원이니 10명만 해도 30만 원이 매월 지급되니까 무시할 금액은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직원의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정해지는데요. 아래 표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EDI', '국민연금 EDI', 'KT EDI', '건강보험 EDI'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네모박스를 클릭하시면 사업 소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 6월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로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2022년 5월 근로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일 안으로 지급이 되며 2회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