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계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층은 당장 먹고사는 게 바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국가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문화누리카드' 즉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것을 발급해주고 문화, 체육 등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발급대상
발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상한 제한은 없으나 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으며 시설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자활 근로자, 장애 아동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차상위 자활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1년에 1만 원씩 오르는 경향이 있으며 2022년 1인당 지원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세대 내 구성원들이 자격이 된다면 각 각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상 3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라면, 3명 각 각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처
전국에 25,0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곳으로는 도서, 서점, 공연, 전시 등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관광 분야로 교통수단(ktx 가능, 시내버스 불가), 캠핑장, 숙박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관련으로는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입 등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사용을 하게 되면 영수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수증에 잔액이 표기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모르고 영수증을 버렸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다면 로그인을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윗면에 기재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단으로 전화를 해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보통은 매년 2월 1일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다음 주쯤에 가는 것이 기다리지 않는 한 방법입니다. 신청 마감기간도 있습니다. 10만 원의 지원금을 12월 말일, 즉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은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잔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면 그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잔액 확인을 수시로 잘하셔서 마지막까지 남는 잔액이 없도록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잔액이 영화를 보기에는 부족하다면, 직원에게 문의하여 현금 등으로 차액을 결제할 수도 있고, 앞면에 적힌 번호로 추가금액을 충전하여 결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사용 시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주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실을 하셨다면 얼른 농협에 전화를 하셔서 분실신고를 통해 이용 정지를 하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재충전
원래는 매년 재충전을 하러 동사무소에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작년부터는 자동 재충전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작년에 사용을 했던 이력이 있다면 1월 말쯤 자동으로 10만 원이 일괄 충전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마시고 2월 초쯤 잔액을 조회한 뒤에 혹시나 자동으로 충전이 안되어있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