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뜻
노후 준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는 방법이 국민연금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미래에 조금씩 되돌려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인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적 조건과 연령 조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만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득 하위 70%라는 것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소득이 1,000원이고 가장 높은 사람의 소득이 10,000원 일 때 1,000원~7,000원을 소득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약 1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월 소득이 180만 원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받는 돈이 180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혹은 자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만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환산이 되어 월 소득액에 포함이 됩니다. 같은 논리로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소득에서 차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득기준이 월 180만 원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월 소득이 정확히 180만 원인 A와 월 소득이 1만 원인 사람 B가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원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B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월 소득에 따라 1인 가구는 매월 30,150원~307,5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60,300원~492,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연령이 도래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보내줍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모르고 있어도 때가 되면 다 알려줍니다. 우편을 받으시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챙겨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합니다.
구비서류
대부분 어르신인 만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기초연급 수급자격 자체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있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는데요. 사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복지행정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시면 상단의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모든 국민이라고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역연금 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행방불명자, 실종자)
-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국적상실자, 주민등록 말소자,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OECE 경제대국인데요. 반면 빈부격차 등 각종 안 좋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E 국가 중 1위라고 하네요. 수명은 늘어만 가는데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해놓은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