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직장인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통계에서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40퍼센트 정도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2022년에는 어떨까요? 평범한 회사원들의 소득 수준이 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반면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여가 적은 직장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과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의 100%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2억 → 지급액의 50%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이상 → 지원 불가
3.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를 결정할 때엔 소득이 있는 구성원만을 그 세대의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두 명이 살고 있으면서 나 혼자 돈을 번다고 해서 다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홑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반대로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입니다)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많은 한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1. 신청시기 : 5월 1일~6월 1일
2. 지급시기 : 12월부터 순차 지급
반기 신청
1. 신청시기 : 3월 1일~3월 15일(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2. 지급시기 : 6월부터 순차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보수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에 달라진 것들
작년 하반기, 기획재정부는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의 상한금액을 200만 원씩으로 상향하고 반기 신청의 경우 정산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그리고 구성원의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 소득요건의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전자 송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어도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 우편물로 대상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에 한해 문자, 이메일 등의 전자 송달이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요. 윤 정부에서 청년 금융 정책으로 최대 정부로부터 4,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관련 글 링크로 남겨드리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